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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광고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문구인 "불법 다운로드"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운로드 자체에는 "불법"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것 부터가 현실적으로 무리인데다가 이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무엇보다도 다운로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불법"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불법"이라는 단어를 붙여
따라서 이 광고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라는 말 대신 "불법 공유" 혹은 "불법 업로드" 등의 말이 사용되었어야 했다.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공익광고의 존재 목적과도 배치된다. 불법성을 따지는 일이 아닌 일반인의 다운로드 자체를 지적하고 싶었다면 "비양심 다운로드"라고 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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