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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 광고를 보자.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다. 아마 TV나 라디오 혹은 영화관 등을 통해 여러번 봐왔을법한 광고다. 2010년부터 나온 광고인데 1년도 넘는 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아직도 나오고 있다. 광고의 요지는 저작권을 보호하여 올바른 문화를 조성하자인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광고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문구인 "불법 다운로드"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운로드 자체에는 "불법"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것 부터가 현실적으로 무리인데다가 이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무엇보다도 다운로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불법"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불법"이라는 단어를 붙여 구라를 치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 광고의 작태가 한심하다.  불법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저작권자나 배포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할 경우 저작권자가 처벌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쉽게 말해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유하는 행위가 불법에 속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놈들한테 다운받는다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것이다. 뉴스를 봐도 웹하드 업로드를 통해 처벌받았다는 소리는 나와도 다운 받아서 처벌 받았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광고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라는 말 대신 "불법 공유" 혹은 "불법 업로드" 등의 말이 사용되었어야 했다.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공익광고의 존재 목적과도 배치된다. 불법성을 따지는 일이 아닌 일반인의 다운로드 자체를 지적하고 싶었다면 "비양심 다운로드"라고 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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