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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필자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사이트 중 한 곳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메일이 네이버로부터 왔다.


검색에 제외된 필자가 운영 대행하고 있는 사이트에는 웹하드와 제휴 형태로 아이프레임으로 메뉴 한 곳에 해당 웹하드 링크를 걸어놓았었다. 이것이 저작권 위반 사이트라고 네이버에서 판단했나보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웹하드 관련 사이트는 어떻게 등록하고 있을까?



위의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듯이, 웹하드 관련 사이트는 일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신 플러스프로와 스폰서링크와 같은 "키워드 광고" 형태의 링크로 걸어 놓았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다. (근데 클럽박스는 분명 웹하드인데 다른곳과는 달리 일반 등록이 되어 있다. 역시 기준도 모호한 네이버..)

1. 네이버는 저작권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저작권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웹하드 관련 사이트는 네이버 일반 등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저작권을 위반했을 수도 있는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는 광고의 형태로 노출된다.


과연 네이버스런 꼴통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돈만 내면 자기네들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사이트도 여과없이 등록시켜준다.


이에 따라 필자가 보는 네이버의 꼴통 검색등록 방침은 아래와 같다.

- 네이버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검색에 등록된 사이트를 마음대로 관리한다.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네이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등록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단 마음대로 조치하고 보는 행태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 자기네들이 세운 기준을 "돈"으로 번복하는 모순적인 돈벌레 사상


...역시 네이버다. 이는 웹하드 뿐 아니라 "네이버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키워드/분야에서도 같을 것이다.

또한 네이버 그들의 기준을 지키고 싶다면, 저작권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블로그(일부 블로거들이 음원, 사진, 무단 퍼오기 등으로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네이버 블로그가 그렇지)"도 검색에 포함시켜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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